원희룡 지사가 새해 시무식을 연 2일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한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한 채 도내 청년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했다.


도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자대금으로 지불된 60여만원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불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는 해당 기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받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기부행위 예외 규정이 복잡해 이번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의 해석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같은 기부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