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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처음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의 골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회를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골조공사 중 2회와 입주 전·후 각 1회에 걸쳐 총 4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사가 지정해준 일부 사전점검 일정을 통해서만 시공품질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공사시기별로 품질을 검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연면적 2000㎡ 초과 7층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이 향상되도록 품질검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며, “필요시에는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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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