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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를 내정했다고 들었다"며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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