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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수가 전년대비 50%나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전달인 11월보다 47%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수가 춤을 추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수는 7만4000명으로 2018년 14만8000명의 절반 수준인 50.1%에 그쳤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지난해 14만6000가구로 2018년 38만2000가구와 비교해 61.9% 급감했다.
임대사업자 증가율이 줄어든 이유는 2018년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시켜 1주택자 이상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 최대 20%포인트를 중과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췄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료 연 5% 제한과 최장 8년 재계약 보장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려한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과 상반되다 보니 갖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어서 전년대비 종부세가 늘어난 것을 보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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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