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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204만주·60%)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선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8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와 12월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돼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가 IT·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 증권사들이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과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자산관리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중개하며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기본 증권 IT인프라도 빠르게 확보했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을 바로투자증권의 증권계좌와 연계하는 고객에게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다만 카카오가 당분간 증권업계 내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IB 업무와 자산관리(WM)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업무 경험이 부족한 카카오가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대형사들은 브로커리지 대신 높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IB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바꿨다"며 "카카오와 바로투자증권은 IB 경험이 부족해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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