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공시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 과제'의 후속조치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해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가운데 9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몰렸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술개발, 임상시험 등 단계별 불확실성으로 주가급변 우려가 큰 분야로 지목돼 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포괄조항 공시 도입에 따라 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안내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임상시험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계약을 중요 경영 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 공시 조건들을 설정했다. 임상시험의 계획·중지·종료·결과 등과 임상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품목 허가의 신청·취소·판매유통금지·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적합 판정도 공시 조건에 포함된다.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임상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보유 기술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 중요 특허권 취득과 양수도 계약도 필수 공시 대상이다.


또 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우선,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가 시장 신뢰도를 높여 코스닥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