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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대상이 된 변희수 하사(22)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변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변 하사의 성장 과정 및 성전환 수술 결심 과정과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29일 청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다. 그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별이 정정되고 나면 변 하사를 전역시킬 명분이 없었던 육군본부는 서둘러 전역을 결정했다"면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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