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2일 자정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점매석행위 폭리를 취해온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 유통 행위 근절이 기대된다.

13일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12일 자정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2월1일 마스크등 매점매석과 부당 폭리 등 수급안정에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부당이득죄로 고발조치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제공=경기도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 가격 포등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회의시 관련지시와 대책등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국민불안해소와 수급안정을 추진해 오며서 복지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받아들여 중앙정부로 부터 건의사항 반영 등 법적으로 제도화로 관련조치가 이루어졌다"며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민불안 해소등 안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