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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736-9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됐다.
대상지역은 이태원로변에 위치한 부지로 적정 규모의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 개발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하 6층~지상 6층, 연면적 7506㎡ 규모의 업무시설(공유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들을 위해 수직공공보행통로(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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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