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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보다 철거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창고 등 비주택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동래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주택 최대 344만원, 비주택 최대 172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초과하는 처리 비용에 대하여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동래구 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방문 후 슬레이트 면적조사 등 철거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구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 줄여나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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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