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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오늘(18일)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잇단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달 초 교섭단체 지위마저 잃은 바른미래당은 이날 탈당 도미노 사태까지 직면하면서 사실상 당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계인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과 당권파로 분류돼 온 임재훈·최도자 의원, 독자 행보를 벌여 온 이상돈 의원 등 9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비례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적 이동을 위해,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스스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제명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끝까지 설득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끝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얻지 못했다"며 "자기 생각과 가치를 따라 새 정치 무대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겠다고 제명을 요청하기에 개인 의견이지만 (제명)해드리는 것이 인간 도리에 맞고 소인배 보복정치가 아닌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채이배·장정숙·박주현·박선숙 의원도 이날 제명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당에 남게 됐다. 또 장정숙·박주현 의원의 경우 '호남 합당'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당적을 옮길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며 지역구로 당선된 재선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도 조만간 탈당할 예정이다. 안철수계 비례의원 다수와 권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 쪽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셀프제명'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제명은 무효행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기도 했다.
정당법 제33조에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또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모두 위반한 무효행위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의 당원이기도 하다"면서 "당원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를 거쳐 징계 절차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당적을 옮기고 싶다면 제명 대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의 당원이기도 하다"면서 "당원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를 거쳐 징계 절차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당적을 옮기고 싶다면 제명 대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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