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응해왔다. 이번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163억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말했으며 “삼성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는 등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