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대표(왼쪽 두번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불법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및 VCNC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 측은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라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그리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타다 측의 입장 전문이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