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스마트폰 타다 앱을 통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했고 택시업계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2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고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항소심에서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만큼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