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0.02.20./사진=임승제 기자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인 양산 희망연대(상임대표 김진숙)와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0.02.20./사진=임승제 기자
이들 단체는 "선거범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후 6개월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후 각각 3개원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산희망연대 김진숙 상임대표(왼쪽), 희망연대의령지회 주소은 사무국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접수하고 있다.2020.02.20./사진=임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