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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머니S’ 취재 결과 ‘삼화디에스피’는 LS산전이 자사가 국내최초로 개발한 모터보호계전기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제품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에도 납품되는 등 성과를 냈고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에도 납품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LS산전이 최근 자사 제품과 흡사한 제품(MMR-IR)을 만들어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게 삼화디에스피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삼화디에스피 측은 지난해 12월 말 LS산전에 경고장을 보냈으나 LS산전은 1월 초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회신해왔다.
이에 삼화디에스피는 중기부에 해당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특허심판원에도 특허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LS산전의 기술침해 혐의를 살피는 중이다. 중기부 기술보호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사안을 법무지원단에 매칭한 상황이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S산전 측은 기술침해 의혹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적 없다”며 “해당 시장은 삼화디에스피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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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