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의왕·안양의 외지인 및 법인의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외지인 매수가 2019년 1~4월에 비해 최대 6.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의 경우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가 지난해 1~4월 4개월간 34건에 그쳤다. 반면 집값이 상승하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간은 월평균 18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권선 31건→144건 ▲수원 장안 23건→59건 ▲안양 만안 10건→54건 ▲의왕 6건→39건 등으로 외지인의 거래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수(개인→법인) 역시 최대 9.7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이 9.5건에서 9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수원 권선 18.25건→78.25건 ▲수원 장안 15.25건→40.5건 ▲안양 만안 15건→21.15건 ▲의왕 2건→18.75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