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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그간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돼왔다.
산업부는 25일 "얼마 전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정부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엄중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승용차 요일제' 일시중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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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