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도청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영수증 구매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긴급안내문'을 공지했다. /사진=전북 공식 페이스북

일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마트 등의 영수증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고했다.

지난 25일 전북도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유통가의 영수증 구매 시도를 멈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안내문'을 공지했다.


긴급안내문에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상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 등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자가 격리를 통보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당국에서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에 한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북은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다"라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며 한 번 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