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중 하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 및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