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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위조·은닉에 어떻게 관여하고 공모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적어 공소장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됐고, 이에 수사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 부분이 충분히 적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에는 증거인멸·위조·은닉 혐의 관련 본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위조죄가 범죄가 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한다"며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와 변호인 측 요청이 있어 '누구의 무슨 범행을 감추고자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위조·은닉에 어떻게 관여하고 공모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적어 공소장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됐고, 이에 수사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 부분이 충분히 적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에는 증거인멸·위조·은닉 혐의 관련 본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위조죄가 범죄가 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한다"며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와 변호인 측 요청이 있어 '누구의 무슨 범행을 감추고자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던 정 교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후에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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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