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원. /사진=김창성 기자
올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원일몰제로 지정해제 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시행 후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을 우려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제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랜 시간동안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진전되지 않던 곳을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은 5만㎡ 이상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개발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고 30% 부지에는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대형 녹지공간에 대한 희소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이 이 같은 특례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는 단순히 소규모 근린공원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녹지를 확보해 쾌적함과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통해 공급된 단지들은 대형 녹지를 갖추고 있는 숲세권 단지 선호 현상에 힘입어 상승세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지난 2017년 공급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는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84㎡B, 20층 기준)이 오른 3억8746만원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추동공원은 여의도 공원의 5배가 넘는 총 123만여㎡의 대규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청주에서 공급했던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는 올 초 3억2098만원(84㎡, 17층 기준)에 실거래 되며 분양가 대비 3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도 민간 주도로 공원을 개발하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상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자에게도 희소식이라 민·관·개인이 모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