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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배달업 종사자 A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배달 중 주인이 준 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대구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A씨가 대구 방문을 했다고 주장한 때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로 검사를 받았다”, “장난삼아 그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코로나19 검사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요즘 같은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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