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염태영 시장(앞줄 오른쪽 3번째),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뒷줄 오른쪽 4번째), 김진표 의원(앞줄 오른쪽 1번째)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상권 건물주 및 상인들이 수원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의회는 27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약식에는 협약대표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세류2동 신곡마을 상인회 회장, 상가 건물주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과 이재식 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 10% 인하에 적극 동참 및 재계약시 무료 중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중 임대료 5% 이내 준수와 5년 이상 장기임대계약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한 골목상권 거점 확충 및 가로환경개선 등 상권역량강화 등이다.

조명자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중된 경기침체 속에서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협약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