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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피해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를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등에 수출입물류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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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