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2일부터 자가격리 해제 시점이 다가온다. 아직 검체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게는 5일 더 자가격리를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군 선별진료소 방문해 신속히 검사에 임해 달라"며 "만약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받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기간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