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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가 편의점에서도 공적 공급 마스크를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2일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포함돼야 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이 누락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적 판매처의 문제점을 편의점이 해결할 수 있다"며 "마스크 공적판매처에 편의점을 누락한 정부의 판단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해야 하는 근거로 ▲편의점이 국내 최고 유통망을 보유한 점 ▲본사에서 모든 가격을 정하고 이를 임의로 조정 못하는 점 ▲실시간으로 재고 물량이 확인 가능한 점 등을 언급했다.
전편협 측은 "업계는 4만5000여 점포에 상품을 항시 24시간 이내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유통망 구축 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국민들이 찾기 쉽게 방문 가능한 곳에 공급할 수 있다"며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가격 안정화가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편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스크 품귀 사태로 극심한 가격 상승욕구가 있었음에도 가격 변동 없이 기존가를 유지해왔다"며 "모든 가격은 본사에서 결정되며 이를 점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정부의 가격안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 수량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편의점은 거의 실시간으로 판매 및 재고 물량이 수시로 파악돼 소진되는 부분에 맞게 필요시 점포간 물량 이동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편협은 "공급가격 통일성과 추가적인 유통망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편의점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합당하다"며 "평소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홈쇼핑의 경우 가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온라인 취약세대에는 불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는 마스크 공적 판매에 대해서 절대 이익이 바라지 않는다"며 "마스크로 인해 국민들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해야 하는 근거로 ▲편의점이 국내 최고 유통망을 보유한 점 ▲본사에서 모든 가격을 정하고 이를 임의로 조정 못하는 점 ▲실시간으로 재고 물량이 확인 가능한 점 등을 언급했다.
전편협 측은 "업계는 4만5000여 점포에 상품을 항시 24시간 이내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유통망 구축 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국민들이 찾기 쉽게 방문 가능한 곳에 공급할 수 있다"며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가격 안정화가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편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스크 품귀 사태로 극심한 가격 상승욕구가 있었음에도 가격 변동 없이 기존가를 유지해왔다"며 "모든 가격은 본사에서 결정되며 이를 점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정부의 가격안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 수량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편의점은 거의 실시간으로 판매 및 재고 물량이 수시로 파악돼 소진되는 부분에 맞게 필요시 점포간 물량 이동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편협은 "공급가격 통일성과 추가적인 유통망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편의점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합당하다"며 "평소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홈쇼핑의 경우 가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온라인 취약세대에는 불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는 마스크 공적 판매에 대해서 절대 이익이 바라지 않는다"며 "마스크로 인해 국민들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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