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산 증식·자녀 학사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진=뉴시스

불법 재산 증식·자녀 학사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1심 형사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부장판사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이에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25부를 구성하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일반 합의부와 운영 방식이 다르다. 소속 판사 3명 전원에게 합의부 재판장 자격이 있어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누가 재판장인지 구별하기 위해 재판부 이름에 숫자가 따로 붙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면 형사합의25-1부,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면 형사합의25-2부가 되는 방식이다.

정 교수 재판은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돼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의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았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구형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