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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개최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금융위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를 도입하고,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

또한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IP펀드 조성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계획 세부 방안은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두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6일까지 수렴한 후 해당 안건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