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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규정한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승인과 관련해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을 부적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케이뱅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85%다. 이후 3개월 뒤인 그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하며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간신히 늘렸지만 당초 계획한 KT 중심의 5900억원 증자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넘으면 5일 국회 본희의에 상정된다. KT가 대주주로 승인되면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이른 시일 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이 확충되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이미 상품개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케이뱅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85%다. 이후 3개월 뒤인 그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하며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간신히 늘렸지만 당초 계획한 KT 중심의 5900억원 증자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넘으면 5일 국회 본희의에 상정된다. KT가 대주주로 승인되면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이른 시일 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이 확충되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이미 상품개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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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