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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등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특별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도 돕는다.
4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과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3조원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특별돌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있는 유치원 등의 개학이 3주일 늦춰져 가정 내 돌봄 교육 비용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만약 한 가정에 아동이 2명일 경우 아동수당과 별개로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약 1조5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때를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를 대상으로도 '소비쿠폰'인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발급한다. 다만 비수급자와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생계·의료 급여와 주거·교육급여 간 차등을 뒀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예컨대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에는 월 17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4개월분 예산을 8506억원으로 추정했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 상당 인센티브(incentive)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위해 1281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근로자가 총 보수 27만원의 30%(8만1000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20%에 해당하는 금액5만4000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상품권으로 받는 금액은 13만5000원인데 이를 반올림해 14만원으로 계산한다. 결국 해당 근로자는 27만원에서 8만1000원을 뺀 18만9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14만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총 32만9000원을 버는 셈이다.
앞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돌봄 쿠폰, 일자리 쿠폰 등 얼어있는 소비를 조금이라도 녹여 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물론 소비에 앞서 방역이 최우선으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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