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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월 중순과 비교해 약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4일 발표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뒤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가 급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을 거부했다. 또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지난 1월21일 1만5308명이었던 중국에서 온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달 24일에 2070명, 지난 3일 기준으로는 379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24일~2월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게 2주 이내 단기 출국 금지 및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체온 37.5도 이상인 승객의 경우 미주노선을 통한 출국을 제한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입국뿐 아니라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허위 내용과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피조사자의 소환 등에 있어서는 수사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사안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과 형을 집행정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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