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전자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도 포함했다.
쟁점이 됐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의 경우 시행령에 위임한다.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 거래소의 경우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시장 추세에 발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