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옥중서신을 통해 4·15 총선에서 보수 결집을 주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이 '옥중서신'을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 강민진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정의당은 "여기서 기존의 거대 야당이란 누가 보더라도 현 미래통합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선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