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축구계에서 제명당한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협회장. /사진=로이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축구계에서 제명당한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영국 매체 'BBC'는 5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플라티니에게 축구계 제명 조치를 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플라티니 전 회장과 제프 블래터 전 FIFA 회장은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130만파운드(한화 약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플라티니는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FIFA로부터 '8년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플라티니는 해당 징계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지만 CAS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ECHR도 이날 플라티니에 대한 FIFA의 제명 조치에서 "부당하거나 독단적인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결했다.


ECHR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플라티니가 축구 기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한 직권남용의 심각성에 주목했다"라며 "FIFA, 더 나아가 스포츠계의 평판 회복을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FIFA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과거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 판결에 기록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플라티니와 블래터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130만파운드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