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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가 결국 중단된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년6개월 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이다. 이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다.
'타다 금지법'은 25만여표에 이르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타다'를 지지하는 소비자, 신사업을 모색하려는 혁신업계의 반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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