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자가격리자앱을 만들어 자가격리와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8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게 됐다.


안드로이드 버전 앱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번 앱은 자가격리자용, 전담 공무원용 2종으로 개발됐으며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게 된다.


또한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비롯한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행안부는 기존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