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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ㆍ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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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