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진그룹은 최근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기한 '조원태 리베이트 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현아 주주연합은 최근 입수했다는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원태 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현아 주주연합은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에어버스 항공기 10대를 계약했다"며 "에어버스는 이후 세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에 1450만달러를 리베이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원태 회장은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태 회장과 이번 리베이트 의혹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겨냥했다. 한진그룹은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전이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