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엄정한 형사 처벌 방침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등 현행법상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