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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엄정한 형사 처벌 방침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등 현행법상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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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