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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보육관련 서비스 신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읍·면·동주민센터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 부모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부모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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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