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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시국을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사기를 벌인 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수도권에 있는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가운데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량은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며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용품 등 사재기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가안정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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