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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유 전 의장 변호인은 “살해를 마음먹고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게 유 전 의장의 거듭된 호소”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목격한 제3자가 없다”며 “현장 상황이나 유 전 의장의 진술,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추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유 전 의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천읍 자택에서 다투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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