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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민간콜센터, 음식점(100㎡ 이하), 휴게 음식점, 클럽, 찜질방, PC방, 노래방, 체육시설업장(헬스장) 소규모학원, 교습소, 집단생활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운전기사 대기시설 등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모든 사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해 감염을 예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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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