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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가 대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명단을 SNS(소셜네트워크)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A씨(53)와 부인 B씨(52)를 불구속 입건해 오는 13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전 신천지 명단을 편집해 지난달 27일 아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명단을 직장 동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고 명단은 순식간에 유포됐다.
이 명단은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4600여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신승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해당 명단에는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 이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코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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