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오늘(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거래계약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우선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을 살때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해 내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내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금 종류별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기자금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태 ▲그 밖의 자금 등이 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또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내면 된다.

주택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 받았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