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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가에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은 저작권 문제로 강의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동영상 강의, 수업 자료 등을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올리도록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교재와 수업 관련 '자료 사진'이나 '글꼴'을 허가 없이 사용,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송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은 저작권법 위반을 고려해 지난 13일 화학과 교수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모두 내렸다.
앞서 전남대 공과대학에서도 컴퓨터 문서 작업용인 '글꼴' 무단 사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닐 경우 사진을 찍은 당사자나 출판사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구입한 글꼴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대는 동영상 제작 또는 화상 수업 방식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 단과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또 법률 자문을 거쳐 교수진에게 정확한 기준을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강의 자료의 저작권법 준수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켜야할 사안이다"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대 공과대학에서도 컴퓨터 문서 작업용인 '글꼴' 무단 사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닐 경우 사진을 찍은 당사자나 출판사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구입한 글꼴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대는 동영상 제작 또는 화상 수업 방식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 단과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또 법률 자문을 거쳐 교수진에게 정확한 기준을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강의 자료의 저작권법 준수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켜야할 사안이다"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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