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돼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이른바 ‘알부자’의 공공임대 입주는 앞으로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