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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18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총회 강행을 검토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월28일까지 연기돼 당분간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 가능성도 예고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되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
이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조치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에 과열에 대한 종전에 취했던 여러가지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월21일 신설된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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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