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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참여연대, 채이배 의원, 김남금 민변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에어버스가 세계 유수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대한항고도 포함된다"며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개된 합의문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 측이 당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를 리베이트하기로 약속했고 세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174억원 규모다.
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지 2주가 지났는데 검참의 수사 착수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번 고발장 제출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정상가격 이상으로 항공기를 구매한 뒤 리베이트로 174억원을 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건"이라며 "당시 조 회장은 비상임위원 및 경영본부장, 조 전 부사장은 등기임원이었다. 대주주 일가에 돈이 흘러갔다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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